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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.한국

법령해석 사례

법령해석 사례
문서번호/일자  

제2007-791호

결     정     서

청  구  인  ○  ○  ○
            ○○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117-18번지
대  리  인  세무사 ○  ○  ○
            ○○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874-15번지 ○○빌딩 4층
처  분  청  ○○○○시 ○○구청장

  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주            문

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

이            유

1. 원처분의 요지

 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.7.26. ○○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117-18번지상의 주택(다가구주택 지상3층, 지하1층 647.78㎡, 이하 "이 사건 주택"이라 한다)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.10.18.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비과세 신청을 하고, 등록세는 같은 날 신고납부 하였으나, 처분청의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인 1987.4.20부터 ○○도 ○○시 ○○읍 ○○리 219-1번지 토지상에 농가주택(44.09㎡, 이하 “이 사건 농가주택”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주택의 가액(849,000,000원)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,752,950원, 농어촌특별세 378,240원, 합계 21,131,190원을 2007.4.10. 부과고지 하였다.

2. 청구의 취지 및 이유

  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 외에 주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, 청구인이 동 농가주택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며, 동 농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그 세액이 소액이어서 습관적으로 납부한 것이고, 또한 오래 사용하지 않아 폐가상태여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
3. 우리부의 판단

   이 사건 심사청구는 1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.

  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,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"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(이하 이 조에서 "세대별 주민등록표"라 한다)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(동거인을 제외한다)으로 구성된 1가구(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)가 국내에 1개의 주택(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)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  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청구인은 2006.7.26. 이 사건 주택을 망 청구 외 ○○○(남편)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고, 2006.10.18.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취득세는 비과세 신청하고, 등록세 등은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, 2007.1.29. 실시한 처분청의 주택소유여부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전부터 이 사건 농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동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1998년도 ~ 2004년도 분 종합토지세 및 이 사건 농가주택에 대한 2004년도 ~2006년도 분 재산세(건축물)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, 2007.4.10.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.

 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농가주택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폐가가 된 상태여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데도,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, 동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 및 동법 제121조 제1항 등을 보면, 상속으로 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만, 이미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이고, 관련 규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허가 여부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택이면 충분하고, 당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, 현실적으로 당해 주택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·수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)인바, 청구인의 경우, 1987.4.20. 인근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이 사건 농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, 1995.5.12. 건축물대장에 이기된 이 사건 농가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농가주택이 폐가상태이지만 완전히 멸실되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동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8년도~2004년도 분 종합토지세 및 동 주택에 대한 2004년도~2006년도 분 재산세(건축물)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,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은 무주택자가 1가구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.

 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7. 12. 26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행 정 자 치 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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